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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소환

등록 2018-05-24 09:18수정 2018-05-24 13:43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4년 12월17일 낮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4년 12월17일 낮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개입 여부와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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