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최순실씨의 ‘태블릿피시’를 <제이티비시>(JTBC)가 조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4일 <제이티비시> 법인과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및 취재기자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펴낸 책 <손석희의 저주>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제이티비시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태블릿피시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태블릿피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변씨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회사 사옥과 피해자 집 앞,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1월 ‘태블릿피시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제이티비시> 취재진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제이티비시>로부터 고소당했다. 최순실씨 쪽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준비절차에서도 “기획된 국정농단을 입증하겠다”며 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