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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한 MB “앞으론 필요할 때만 출석”

등록 2018-05-25 11:15수정 2018-05-25 21:53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
“첫 재판 뒤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자
검찰 아닌 재판부 질문하는 날만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 하나 ‘눈총’
110억여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여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첫 재판을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지난번 기일 갔다 와서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주무셨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그런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대통령께서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 다만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불출석하겠다,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도 이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이 계속됐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여서, 이 전 대통령이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잤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면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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