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기각”
강씨 석방한 경찰 “기각 사유 검토해 향후 처리방안 결정”
강씨 석방한 경찰 “기각 사유 검토해 향후 처리방안 결정”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강아무개(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도 기각하는데, 법원이 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강씨를 바로 석방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하다고 봤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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