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원·부서장 200여명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금융연수원에 모여 연 자성결의대회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다.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성인)은 28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배당오류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뒤,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해 지난 24일부터 수사해왔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316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지급되자, 일부 직원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매도에 실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징계에는 당시 잘못 들어온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21명과 전산시스템에 주당 ‘1천원’을 ‘1천주’로 잘못 입력한 직원과 담당 팀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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