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라돈 침대 반복 않으려면…사전예방 강화해야”

등록 2018-05-29 11:11수정 2018-05-29 11:20

지난해 12월 표본조사 권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선진국에 없는 제도, 기업에 부담” 소극적 입장
인권위 “제품 안전 위해서는 사전예방조치 필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품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9일 “위해 제품으로부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표본조사, 소비자 불만 신고 관리 등을 적극 도입·추진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부터 사고조사 명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표본조사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돼 규제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고조사 명령 제도는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으로 권고 취지인 제품 사고 사전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표본조사에 대해서도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특히 끊이지 않는 제품 위해성 논란을 감안해 볼 때 표본조사 등 제품 사고 예방 제도를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으나 정부는 이 제품 원료로 쓰인 모나자이트의 사용,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는 물론, 유통 이후에도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조치를 위한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