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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8-05-30 11:36수정 2018-05-30 11:43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조교 시켜 시험답안지 허위 작성해 제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류 교수는 1심에서 석방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류 교수는 1심에서 석방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2)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이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부정한 성적 처리를 감추기 위해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위조된 성적 엑셀 파일, 출석부 등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중이던 류 교수를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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