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이를 외면한 기업·대학·지방자치단체 등 101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에 명시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167곳(13.3%)이라고 30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하거나 위탁 보육(247곳)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1086곳(86.7%)(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67곳 가운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79곳을 뺀 나머지 88곳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자녀(6살 미만 아동) 수가 200명이 넘음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서울 중구청·이대목동병원·한양대학교병원·엘오케이·다스·서연전자·세진·천재교육·케이씨씨·화승알앤에이·라이나생명보험 본사·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우리에프아이에스·한국단자공업·한국엠에스디·한영회계법인 등이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13곳에는 롯데하이마트·한국피자헛·동부대우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복지부는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곳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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