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겨레 자료사진.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뇌물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호의로 돈을 준 것이 맞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를 벌인 결과, 임 전 고문이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의 임아무개 전 팀장에게 2014년 3월께 7억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팀장 등 뇌물을 받은 중구청 공무원 3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중구 내 도시설계 감리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임 전 팀장의 계좌에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돈 3억6천만원을 발견했는데 임 전 고문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전 고문은 임 전 팀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데도 돈을 준 게 맞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임 전 팀장에게 돈을 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이 호텔신라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 전 고문은 삼성가 또는 호텔신라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직책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경찰 수사 내내 “임 전 팀장에게 호의로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이유는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임 전 고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10여차례 압수수색하고 가족 등 주변인 25명을 소환 조사해 임 전 팀장에게 돈을 준 흔적이 없음을 밝힌 뒤에도 임 전 고문은 “돈을 준 게 맞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는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해 임 전 고문이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유지할지를 주목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임 전 팀장의 7억5천만원 중 뇌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1억4천만원에 대해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전 팀장 등 입건된 공무원들은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도시설계?감리업체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이 업체를 소개하고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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