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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0억원 배임’ 유섬나 2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8-05-31 17:5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다판다와 같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씨의 딸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하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항소심까지 배임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1년 이상 수감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4년의 실형과 19억4천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수사를 피해 프랑스로 달아났다가 도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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