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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와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5-31 22:14수정 2018-05-31 23:18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표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총괄티에프(TF)'를 이끌며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조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 4곳의 위장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센터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산센터 분회장 염호석씨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와 함께 그린화 작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 전무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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