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노사가 합의서를 통해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한 지난4월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실무책임자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최아무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총괄 티에프(TF)’ 실무를 총괄하며 ‘그린화’(노조 탈퇴 및 노조 파괴) 작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무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 4곳의 대표에게 위장 폐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2억여원의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삼성의 노조 파괴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산센터 분회장 염호석씨의 장례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유족에게 6억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최 전무의 ‘윗선’으로서, 함께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최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일관성과 합리성 없는 결정”,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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