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유발 살충제가 허용치 40배 암을 일으키는 농약을 쳐서 재배한 중국삼(중국산 인삼류)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상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 주임검사 서영수)는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동시장 인삼상가 1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벤젠헥사클로라이드(BHC), 퀸토젠 등 농약 성분이 많이 든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송아무개(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아무개(50)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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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자들은 농약 함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삼을 물로 씻은 뒤 말려 팔기도 했으나, 유독성 농약은 삼 내부에 스며들어 씻어도 소용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판매한 셈”이라며 “앞으로 전문 밀수꾼과 보따리상들을 붙잡아 농약에 오염된 중국삼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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