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배아무개씨가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 송파구 한 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 금지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배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배씨는 해당 건물이 통학로와 거리가 있고 인근에 이미 네 곳의 당구장이 영업을 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에 당구장이 생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5.6%를 차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 조사 결과와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당구장이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등·하교시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며 “언급된 다른 네 곳의 당구장은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고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는 등 구체적 위치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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