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건의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발전위는 건의문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도록 하는 현행 신청주의에 더해 고의적인 살인범죄 등 중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등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다수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하고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다수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의견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도입 및 검사의 항소권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사법발전위는 전했다.
사법발전위 쪽은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 의사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돼 정작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기와 유리한 재판부나 재판방식을 선택하는 '재판부 쇼핑'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또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신규 보임을 중단하고 고등법원 재판부의 구성원이 직위와 상관 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심급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방법원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장 인사의 경우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 인사를 따로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위한 판사 근무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고 옥죄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고법부장 승진이 중단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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