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2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이 전 특감의 특별감찰관법(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특감이 감찰 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6년 8월16일 <엠비시>(MBC)는 이 전 특감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이틀 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이 전 특감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전 특감이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에서 언급한 감찰 착수는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고, 우 전 수석 부인의 가족회사 ‘정강’이나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등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는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 이름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는 등 이 전 특감 흔들기에 나섰다. 이 전 특감은 결국 그해 8월29일 사표를 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