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 파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7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박 전 대표는 위장폐업을 벌인 협력업체 대표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산센터 분회장 염호석씨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유족에게 회사자금 6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회사자금 불법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총괄티에프(TF)'를 이끌며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조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 4곳의 위장폐업을 유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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