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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인수 사기는 무죄”

등록 2018-06-08 11:46수정 2018-06-08 14:00

대법원 “인수자, 부실규모 알고 계약”
나머지 사기·횡령 혐의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기업을 인수하는 쪽이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계약을 맺었다면 기업을 넘기는 쪽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수백억 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나머지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박아무개씨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부실규모 등에 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씨는 저축은행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는 등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적인 인수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재정상황과 부실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이씨가 박씨에게 은행의 부실규모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볼 마땅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사에 따른 자기자본이 적었던 것은 회계처리 기술상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 기준에 맞춰 126억원 증가시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없는 자산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숨겨진 부채나 부실대출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약 해제나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결국 싸게 주식을 산 뒤 은행을 정상화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부터 경매 투자가 계속 성공하면서 '경매의 신'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자신이 세운 '서울지지아카데미' 수강생 등을 상대로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95억원을 빼돌리는 등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다. 그는 부도를 낸 뒤 6년여 도피하다 체포돼, 413억여원의 사기 혐의와 189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1일이었으나, 파기환송으로 새로운 심급이 개시되면서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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