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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등록 2018-06-10 09:50수정 2018-06-10 21:02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현행 민법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년이 돼도 소멸시효가 이미 끝나 직접 소송을 낼 수 없었다.

법무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성년(만 19살)이 된날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가해자를 알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라며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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