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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사 변호사’·‘이름만 변호사’…무너진 변호사윤리 천태만상

등록 2018-06-10 14:59수정 2018-06-10 20:19

구치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감 중인 의뢰인의 말벗이 되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장관)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고, 13건에 대해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8명 가운데 1명은 과태료를 감경하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경유증표 부착 의무(공공기관에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기에 앞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함)를 지키지 않은 변호사 1명뿐이다.

이번 심의안건 14건 중에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사례가 10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집사 변호사’는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구치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개 고참 변호사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력 1~2년 차 변호사를 동원해 문제가 돼 왔다. 이 밖에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 도록 한 사례(1건), ‘최고’·‘최상’ 등 표현을 내세워 과장 광고한 사례(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 의무를 어긴 사례(2건) 등이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52명(법무법인 4곳)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31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정직(1명), 과태료(6명), 견책(4명), 불문경고(7명), 무혐의(1명), 각하(2명) 등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ㄱ변호사는 신참 변호사 2명에게 의뢰인을 월평균 37차례 방문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들을 월평균 640차례 반복 접견토록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집사 변호사’ 외에도 브로커에게 사건처리를 미루고 ‘이름값’을 받아 챙긴 변호사나 변론활동을 ‘직무유기’한 변호사 등이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ㄴ변호사는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사건 235건(수임료 2억7625만원 상당)을 취급하게 한뒤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ㄷ변호사는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8개월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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