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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여당 수사권 조정안’ 반발

등록 2005-12-05 06:41수정 2005-12-05 06:41

‘검·경 살호협력 관계’ 명시 등 경찰 권한 크게 강화
열린우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재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하는 등, 청와대가 제시했던 중재안보다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일 전자우편을 통해 검사들에게 여당 쪽 방안과 그 부당성을 알린 데 이어, 5일 전국 지·고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할 태세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4일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경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명시하고,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검찰 쪽 요구와 달리 중대범죄의 종류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타협을 이루려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중대범죄’의 종류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지휘를 전제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정안보다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단장 조성래 의원)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려 했으나, 검찰이 크게 반발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세균 의장과 비상집행위원 등 당 지도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뜻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안으로 조정안을 확정지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검찰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이런 기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조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정상명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평검사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검찰 쪽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고나무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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