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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진 일가’ 이명희 전 이사장 세번째 소환조사, 혐의 부인

등록 2018-06-11 10:51수정 2018-06-11 11:07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10명 불법 고용한 혐의
취재진 질문에 “안 했다. 없다”며 혐의 부인
직원 등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직원 등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앞선 두차례 경찰 조사에 이어 이 전 이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세번째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 전 이사장을 서울 양천구 청사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나’,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은 있는가’ 등의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고 짧게 답했다. 연이은 질문에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하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꾸며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하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용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적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어느 정도로 관여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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