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명목 섞였으면 전체 금품이 청탁 대가”
‘남상태 연임 로비’ 대가 21억원 수주 혐의로 구속
‘남상태 연임 로비’ 대가 21억원 수주 혐의로 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박수환(60·사진)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에 남 전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 또는 유예시켜 주겠다며 금호아시아나 쪽으로부터 33억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고 남 전 사장 역시 연임 로비를 기대하면서 '큰 건'을 약속한 것으로, 청탁·알선에 대해 최소한의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청탁 명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결합되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품 전부가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법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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