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개월 확정

등록 2018-06-12 11:01수정 2018-06-12 11:10

대법 “청탁 명목 섞였으면 전체 금품이 청탁 대가”
‘남상태 연임 로비’ 대가 21억원 수주 혐의로 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박수환(60·사진)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에 남 전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 또는 유예시켜 주겠다며 금호아시아나 쪽으로부터 33억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고 남 전 사장 역시 연임 로비를 기대하면서 '큰 건'을 약속한 것으로, 청탁·알선에 대해 최소한의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청탁 명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결합되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품 전부가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법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