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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박근혜에 모두 15년형 구형

등록 2018-06-14 18:46수정 2018-06-14 19:20

국정원 36억여원 특활비 뇌물 수수·친박 공천 개입 혐의
검찰 각 혐의에 징역 12년·3년형 선고해달라 재판부 요청
“권한 남용해 국정원 사금고로 전락” “삼권분립 의미 퇴색”
변호인 “회계지식 부족해, ‘관행’이라는 측근 말 따랐을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모두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체성을 잃은 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치료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고 국정농단을 초래한 최순실이 이 뇌물을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명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관행인 줄 알았다’며 불법을 정당화하는 한편 타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뒤이어 진행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 지지 세력인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 공천에 개입했다”며 “입법·행정 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하는데 행정부 수반인 박 전 대통령은 지지 세력으로 입법부를 구성하려 해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잘잘못을 가리려는 재판에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도 무시했다.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몰고 가는 등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부기관 예산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측근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해왔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의 원리 원칙에 따라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가졌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국고 등 손실)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친박 후보자의 지지현황을 파악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거나 친박 후보들에 유리하도록 공천룰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심리를 맡았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결심공판이 연이어 열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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