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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함양군수, 임기 보름 앞두고 군수직 상실

등록 2018-06-15 11:38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이번 선거엔 불출마
대법 “관례 아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사진) 경남 함양군수가 임기 보름을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의 임기는 6월30일까지였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해오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찬조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선거법 위반사건과는 별도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2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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