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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 4년3개월 만에 해소된다

등록 2018-06-19 18:02수정 2018-06-19 22:33

대법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하라” 확정
‘박근혜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갈등, ‘위법하다’
지난해 1월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던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 관련 비정상적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월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던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 관련 비정상적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내 구성원들이 선출한 국립대 총장 후보의 임명을 거부해 몇 년씩 ‘총장 공백’ 사태를 빚어온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국립 공주대 총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교육부의 거부로 총장에 임명되지 못했던 김현규 공주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년3개월 동안 계속돼온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방송대가 류수노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교육부의 임용제청 제외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교육부의 심사 결과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

교육부는 지난 2014년께부터 일부 국립대학교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해 갈등과 법정공방을 빚어왔다.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공주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몇 년씩 총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으며, 다른 대학들에서도 장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총장이 임명됐다. 경북대의 경우 2014년 10월 선출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다 2016년에야 1순위 후보인 김사열 교수 대신 2순위인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으로 임명했다.

한국방송대도 2014년 7월 류수노 교수를 총장 후보자 1순위로 뽑았으나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방송대 쪽이 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지난 2월 교유부는 3년여 만에 류 교수를 총장에 임용했다.

공주대의 경우 2014년 3월 김현규 교수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돼 교육부에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후보 재추천을 요구해 4년 넘게 총장 공백 사태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는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제청이 거부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시 벌여, 지난해 10월 9개 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의 총장이 임용됐다. 한국방송대도 학내 구성원 협의 끝에 지난 2월 류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했으며, 전주교대와 공주대에서도 논의가 이어져 왔다.

법원 ‘임용 거부의 근거와 사유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법원은 김현규 교수가 낸 소송에서 교육부가 김 교수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김 교수는 교육부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데 큰 지장을 받았고 재판에서도 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재추천 공문을 공주대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처분은 김 교수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김 교수가 항고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유를 합리적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해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2심의 이런 판단을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교육공무원법이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방식을 규정한 것은 일차적으로 선거결과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실시된 선거결과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임용권자도 존중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인 이유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혀, 김 교수 등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주대 ‘총장 장기 공백’ 해소 절차 시작될 듯

대법원이 김 교수의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곧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김 교수의 총장 임용제청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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