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대표)를 비방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비방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이 트윗 또는 리트윗 한 각 글들은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현행법질서 전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 자격이 아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하여 일반인인 것처럼 원고를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였는바 통상적인 사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권 판사는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은 18대 대선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선고가 확정된 상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