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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집중 단속 나선다

등록 2018-06-20 10:22

실내서 일회용 컵 사용 등 실태점검
지자체는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겨레> 보도에 따른 후속 조처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에 컵홀더 대신 종이컵을 하나 더 끼워주는 게 유행하면서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에 컵홀더 대신 종이컵을 하나 더 끼워주는 게 유행하면서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이 유행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193.html에 따른 조처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 컵 사용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도 오는 8월부터 실내에서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연대는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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