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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취업’ 검찰 수사받는 공정위… 기업사건 부당종결 의혹도

등록 2018-06-20 22:20수정 2018-06-20 22:26

검찰, 20일 공정위 전면적 압수수색
퇴직자 등 대기업 등에 불법취업 혐의
네이버·신세계 등 사건 부당종결 의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조사 대상 대기업·로펌 등 취업이 제한된 기관에 재취업하고, 이를 공정위가 묵인·알선한 의혹을 검찰이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재직 당시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한 대가로 이런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기획조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된 관련 기관에 불법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인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이런 불법취업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알선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운영지원과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들의 87.5%(공정위 평균 47.9%)가 재취업했고, 고문·자문역으로 가는 비율도 75%(평균 2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와 대기업이 ‘불법취업’과 ‘사건 부당종결’을 맞바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네이버와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수십 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생략하고 부당종결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에 주식 소유현황이나 지주사 사업내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데, 검찰은 공정위가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후 취업 특혜 등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재취업 등을 대가로 한 공정위와 대기업의 ‘부당거래’ 의혹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검찰이 이렇게 전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올해 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관련 조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 배경을 파헤치다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삼성에 공정위 내부 사정과 상황을 알려주며 편의를 봐준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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