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아무개씨 등 299명이 애플 코리아와 미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6월께부터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 등 기기 일부에서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 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애플 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패소 뒤 항소심에는 원고 299명만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애플 쪽이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을 어겼지만, 외부유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이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기기가 분실·도난·해킹되는 경우 외에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폰에서 발생한 정보수집 버그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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