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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년반 끌다…“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없다”

등록 2018-06-21 15:48수정 2018-06-21 19:40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 판결 논란 일듯
“‘1주=7일’로 휴일근로 중복 할증하면 개정 법과 충돌”
소수의견 “법 규정상 중복할증 당연, 타협적 해석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할증한 통상임금의 200%가 아니라 휴일근무수당 150%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지만,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 규정을 올바로 해석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강아무개(72)씨 등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2008년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6년6개월 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대법원은 대법관 8명이 참여한 다수의견에서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새로 명시하고 부칙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해두고 있다”며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이 깨어진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이 1주일을 정의한 규정을 새로 둔 것도 옛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앞으로는 휴일근로도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지금 와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상고기각을 주장했다.

소수의견은 “‘1주 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도 1주간 근로시간 등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각각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봐도 중복지급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은 이어 “휴일근로는 1주 단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다”며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김신 대법관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 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해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대로 판결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대의견에 따랐을 경우 주 52시간제의 사업장 규모별 순차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말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기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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