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탱고·룸바·자이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기용 춤(불룸 댄스)을 가르치는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이어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댄스학원 운영자 하아무개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학원으로서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에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어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하씨의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에서 학원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을 반려했다.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무도학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씨의 경우처럼 학원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하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시행령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어느 하나의 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하면, 다른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체육 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학습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등 학원법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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