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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등록 2018-06-21 18:03수정 2018-06-21 21:24

기간제교사들, 발급거부 취소소송 승소 확정
“기간제 배제는 구속력 없는 내부지침일 뿐”
“정규 교원과 구별 없이 상위 자격증 줘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 교사인 이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규정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규정돼있다는 점을 들어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실무편람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교사 1급 자격증 부여대상이 정규 교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4만7천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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