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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와대안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등록 2005-12-05 19:35수정 2005-12-05 21:52

전국 22개 고·지검 검사장들이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전국 22개 고·지검 검사장들이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여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 표정

검찰은 열린우리당의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검 수사정책기획단 관계자는 5일 “열린우리당 안이 실현되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고·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안 확정에 위기감…“합리적이지 않다” 반발
“총장이 결단해야” 의견 나와…경찰은 환영 분위기

검찰의 이러한 위기감은 이날 오후 여당안이 확정되자,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검찰 간부들로부터는 “애초 청와대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실수”라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안과 다르다. 일반적인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수사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여당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미치는 범죄를 내란 및 외환죄 등 국가법익이 침해되는 극소수의 범죄로 한정했다. 애초 청와대 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한 범죄를 국가법익 침해범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수사권 조정 쟁점
수사권 조정 쟁점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최종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 쪽은 일단 “기본적인 원칙 하에 수사권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만을 내놓은 상태다.

검찰이 청와대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수사지휘권을 바라보는 일선의 의견이 워낙 강경했던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됐으니 이제 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6일 오후까지 소속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일선 의견이 최종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여당의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안이 내란·외환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주기로 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리된 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일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권 존속을 전제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그런 입장은 기존 것과 다르지 않은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수사권조정)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며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이 (경찰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다시 환원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여당 안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태규 이본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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