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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 ‘서면 수사지휘’ 확립

등록 2018-06-24 11:17수정 2018-06-24 11:24

경찰청 훈령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 46.8% “잘 안 지켜진다” 답변
서면 수사지휘 강화 위한 시범운영 나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후속 대책으로 ‘서면 수사지휘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도 주요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 83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46.8%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25일부터 두 달간 경찰청,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에서 서면 수사지휘 원칙 확립을 위한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런 시범운영과 함께 기존에 서면 수사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사건 송치의견, 사건 이송뿐 아니라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와 관련된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수사지휘의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또 서면 수사지휘할 내용을 구두 등으로 했을 경우 수사지휘자를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된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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