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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권 남용 우려’ 독소조항 셋

등록 2018-06-24 17:43수정 2018-06-24 22:28

①‘당사자 없는 사건’ 사후통제 미흡
②정보수집-수사권 사이 ‘격벽’ 없어
③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지휘 여지
“국회 입법과정서 보완해야” 목소리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주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정부안)에 대한 법조계의 ‘평석’이 계속 되고 있다. 일부에선 경찰의 자의적 사건 처리나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사법경찰(경찰)이 수사하다 불기소 판단한 뒤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당사자’가 없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단체나 마약 관련 범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안은 이런 사건의 ‘사후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 등을 관할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찰과 변호사들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으로 구성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 검찰의 ‘사후적 재수사 요청’ 역시 축소·은폐 가능성에 대한 통제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24일 “경찰 개인의 이해관계나 상부 지시에 의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면 기존에는 검사의 통제가 가능했다. 정부안은 사실상 경찰 수사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각계 동향 정보와 1차 수사권 사이에 ‘격벽’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기존에도 관내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경찰청 차원에서 취합·정리해 청와대 등에 보고해왔다. 또 이런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경찰과 수사(사법)경찰 사이에 확실한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경찰 정보는 언제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치안감 이상 ‘행정경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열거하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 차장), 치안감(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할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행정경찰 고위간부들은 인사·예산 등 행정권을 통해 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최근 사례로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표적이다.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전면에 나섰다가 야권의 반발을 샀다. 접대 골프 의혹까지 불거지자 결국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했는데, 치안감인 황 청장은 애초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는 셈이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령 지방경찰청장이 ‘관내에 절도범이 많으니 열심히 수사해서 검거하라’라고 사법경찰에 지시할 수는 있지만, 잡혀 온 절도범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보고받고 결정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경찰에 세부 규정 마련을 위임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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