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심리 중이던 28건 모두 합쳐 선고하기로
2004년, 2011년 세 차례 걸쳐 합헌 결정
무죄판결 속출, 안보환경 변화 따라 번복 가능성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28일 내려진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 등)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 28건을 병합해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소돼,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일률적으로 선고받았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9천여명에 이른다.
헌재 심판에선 대체복무 등 국방 의무를 대체할 방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대치의 특유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2011년 이후 7년째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심리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면서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진행돼, 헌재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3건의 무죄 판결이 하급심에서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없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8월 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