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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인사혁신처 압수수색…공정위 출신 불법취업 의혹

등록 2018-06-26 11:47수정 2018-06-26 20:58

사건 무마 대가로 공정위 간부 특혜 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등 대기업 3∼4곳도 압수수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의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의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받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입건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6명 외에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 등 기업 3∼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공정위 퇴직 간부 ㄱ씨가 재직 시절 이른바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재취업을 대가로 사건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신세계 계열회사로 어떤 경로로 취업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갑’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을’인 해당 기업들로부터 특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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