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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8-06-27 14:37수정 2018-06-27 20:44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직때 공금 수십억 빼돌려
IT 업체들로부터 현금·차량·공진단 받아 챙기기도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피해 온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75억여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통신(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명목으로 현금, 차량(에쿠스 리무진), 공진단 등 82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아무개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의원이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추적을 피하려고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열어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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