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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멘 난민 오해와 진실…내전 탈출한 사람들 ‘가짜 난민’ 낙인?

등록 2018-06-28 05:01수정 2018-06-28 10:15

제주 체류 50일간 범죄 없었고
67만원 든 지갑 찾아준 미담도
일손 부족한 어선·양식장 등 취업
‘일자리 뺐는다’ 주장은 틀린 말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단체들가 제주의 예맨 난민신청자에게 음식 등을 나눠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단체들가 제주의 예맨 난민신청자에게 음식 등을 나눠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전쟁의 공포를 피해 한국 사회의 문을 두드린 이들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근거 없는 소문과 공격적 대응이 많다. 난민 유입 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와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실처럼 유통되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짚어봤다.

범죄가 늘어난다? “예멘 난민들 들어오면 강도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를 텐데 사법당국은 왜 안 막나?”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통계적으로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동향 및 특성’ 자료를 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내·외국인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률은 매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제주에 있는 예멘인들의 상황만 따져봐도 이런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50여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예민 난민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7건이었다. 이 중 범죄 관련 신고는 1건도 없었다. 지난 23일에는 제주시 삼도1동 일대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이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현금 67만원이 든 지갑 등 습득물을 지구대에 들고 와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가짜 난민’이다? 예멘의 난민신청자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가짜 난민’이란 통상 취업 목적으로 와서 난민 심사와 소송을 이어가며 2~3년간 국내에 머무르려는 ‘예비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난민 소송 경험이 많은 이일 변호사는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내전이 진행되는 예멘의 상황만 보더라도 제주 체류 예멘인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가짜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에 편견이 담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에는 난민신청자를 단순히 ‘진짜’와 ‘가짜’로 나눌 수 있다는 편견을 담고 있다”며 “난민협약상 인도적 체류자 등 난민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 예멘의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 내의 양식업주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주장 역시 설득력이 별로 없다. 현재 제주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취업 가능한 분야는 양식업, 어선원, 요식업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돼 있다. 제주에서 양식업을 하는 ㅇ(54)씨는 “한국인 구직자를 찾을 수 없어 이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이주노동자가 절반 이상 취업한 상황”이라며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양식장에 취업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멘인들이 지원하는 업종의 99%는 일손이 부족한 곳”이라며 “500여명에 대한 공포감이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다. 우리 노동시장을 교란할 숫자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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