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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세번째 판단…인권 ‘새 지평’ 여나

등록 2018-06-28 05:01수정 2018-06-28 15:54

재판관 5명 9월 퇴임 등 상황 고려
헌재, 오늘 병역법 위헌 여부 결정
“보수 정부 때 방치하다 변화” 분석

대법, 작년 7월 이후 판결 못내다가
8월30일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키로
“하급심 인권보장 ‘무죄’ 판결서 영향”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을 사흘 앞둔 5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병역거부 혐의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년3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을 사흘 앞둔 5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병역거부 혐의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년3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최고법원끼리 선의의 경쟁일까?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권교체의 효과일까? 아니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뒤늦은 수용일까?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온 병역법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 판단(6월28일)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8월30일)이 잇따라 몰리면서 두 최고법원의 행보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 주요 시국사건에서 보조를 맞췄던 두 기관이 수년간 ‘방치’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선 점도 닮은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법원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있던 2002년 1월, 병역거부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중 해당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04년 5월에는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게 첫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11 대 1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확정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헌재도 2004년 8월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의 ‘합헌’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 등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합헌 결정에 담았다. 헌재는 7년 뒤인 2011년 8월에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내용은 2004년 결정보다 후퇴했다. “대체복무 허용 시 병역자원 확보, 국가안보 등의 공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입법이나 정책을 통한 기본권 확장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린 것이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법원의 하급심 판사들은 6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2004년 3건, 2007년 1건에 그쳤던 법원의 무죄판결도 2015년 이후 85건이나 쏟아졌다. 4건의 2심 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을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00여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 변경’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로 해당 사건을 넘기며 첫 무죄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특히 지난 18일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과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히자, 일주일 뒤 헌재는 7년을 끌어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최고법원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행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보수정부 때 이 사건을 방치했던 두 기관의 변화는 대통령 탄핵과 촛불집회 이후 정권교체와 최고법관 구성 변화, 개선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하급심의 변화가 두 최고법원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 같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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