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태권도 체육관 관장 등이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조항의 입법복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아동학대의 범죄전력만으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다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헌재는 “취업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다. 10년이라는 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 결정"이라며 "취업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