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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 효력정지

등록 2018-06-28 18:46수정 2018-06-28 21:46

헌재, 학부모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계 고교와 같은 시기에 뽑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자 이들 학교의 재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계 고교와 같은 시기에 뽑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자 이들 학교의 재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과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등이 중복지원 금지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거나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 때문에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2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를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지난 2월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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