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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등록 2018-06-29 17:27수정 2018-06-29 17:49

헌재, 선거구 획정 기준 11년 만에 변경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 법 개정해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지금의 인구비례 4대1이 아니라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2014년 6월 김아무개씨 등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의 서울시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너무 커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3월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또 경기도 성남시 유권자들이 성남시의회 선거구가 자의적으로 획정됐다며 2014년 2월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들 사건 결정문에서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 제시한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결정문의 주문 외에 결정 이유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헌재의 판단 취지대로 공직선거법과 조례를 고쳐야 한다. 헌재는 이런 기준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2007년 3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권자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다른 사람의 네 배에 이르는 등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선거구 획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지역대표성 등 2차적 고려요소를 더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기존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대신 인구편차를 상하 33.3%(인구비례 2대1)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고 인구비례의 원칙에도 맞지만, 지역대표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2차적 고려요소는 충분히 담기 어렵다”며 “반면에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대1) 기준은 2차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헌재는 “시·도의원과 시·군·자치구 의원은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 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지역 간 개발불균형이 크다는 사정도 있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에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 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인구편차 상하 60%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3% 기준을 채택하면 지역구 조정과정이나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김씨 등이 심판을 청구한 서울 송파구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의 유권자 인구수는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이내의 편차를 보여서, 헌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기준 이내라고 청구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성남시의회 선거구의 인구수도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인 50% 이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주문 외에 결정 이유의 중요한 부분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독일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라며 “2007년 헌재 결정을 바꾼 중요한 판례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07년 3월29일 인구 상하 편차가 60%를 넘는 지방의회 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위헌이라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인구 상하 편차가 60%일 경우 최대인구 선거구는 160%로, 최소인구 선거구 40%보다 인구수가 4배에 이르러,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4분의 1이 된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경우에는 1995년 인구비례 4대1 기준을 제시한 뒤, 2001년 3대1로, 2014년에는 2대1로 기준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2대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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