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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등록 2018-07-01 16:39수정 2018-07-01 19:19

재판봉. 한겨레 자료사진
재판봉. 한겨레 자료사진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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