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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업무가중도 산재 사유”…완화된 기준 반영 첫 판결

등록 2018-07-02 19:16수정 2018-07-02 22:43

철도 부기관사 뇌경색 발병에
고용부 새 고시 따른 첫 확정판결
“노동시간 이외 업무강도도 따져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시간 노동이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성 과로’에 따른 산재 인정 기준을 뒤늦게 넓힌 고용노동부 고시를 인용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부기관사 ㄱ씨가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5년과 2016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주당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의 노동시간은 뇌경색 발병 전 12주 동안은 일주일 평균 36시간35분, 4주간은 주당 평균 35시간25분이었다.

공단은 그동안 2013년 나온 노동부 고시(만성 과로 인정 기준)가 제시하는 노동시간을 산업재해 주요 인정 기준으로 삼아왔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가 기준이었다. 노동계가 ‘산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좁아 과로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이어가자, 노동부는 5년 만인 지난 1월부터 새로 바꾼 고시를 시행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교대근무 △휴일 부족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면 산재의 ‘업무 관련성’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고시 변경 한달여 뒤인 지난 2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는 “교대제에 따른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시간은 수면, 생활 등에 지장을 주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며, 바뀐 노동부 고시를 인용했다. 특히 “뇌경색 발병 1개여월 전 (다른 기관사가 일으킨) 열차 충돌사고로 더욱 긴장감이 컸을 것이다. 개정 고시 역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도 업무부담 가중요소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이 고용노동부 새 고시를 인용해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중요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고시가 개정됐어도 여전히 업무시간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공단의 실무적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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