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신항 앞에서 '세월호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 가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목포/사진공동취재단
2015년 3월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집회가 청와대 근처에서 열렸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는 구호가 이어졌다. 당시 10대였던 김건우(22)씨도 청와대 들머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있었다. 김씨는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마음이 아파 계속 집회에 나갔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최대한 청와대와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경찰이 집회를 심하게 막아섰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밖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막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은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건물의 정문을 막으며 밖으로 나오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가두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는 건물 봉쇄에 항의하다 경찰관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나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쓰러뜨려 연행됐다. 당시 검찰은 미성년자인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년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8월8일 김씨를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6년 2월 입대한 김씨는 휴가를 나와서야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군대에 가서도 재판 관련한 얘기가 없어 기소를 안 할 줄 알았다.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무서웠다”고 했다. 김씨는 제대 뒤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20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신고 집회이기는 하지만 참가자들은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인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바도 없다. 집시법상 금지된 장소인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의 행진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접근 가능성만으로 미리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닐 경우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의 봉쇄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이에 저항한 김씨의 행동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를 변호한 서채완 변호사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 지나 늦장 기소를 한 것도 문제인데, 기계적으로 항소까지 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명백히 없는 상황에서 항소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