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급여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비교할 때,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 8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대로 하면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원 야간경비원인 김아무개(62)씨가 포괄임금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니 임금 차액을 달라며 낸 소액심판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 병원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과의)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따른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옳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판례에 어긋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2010년 8월29일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병원 야간경비로 근무한 김씨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포함해 월 440시간으로 계산한 뒤, 월급여 100만원~116만원을 44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2272원~2636원으로 산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시간당 임금이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에 미달한다며 일부 청구액을 제외한 차액 8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사건 재판부인 1심 재판부는 1099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김씨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406시간으로 계산돼 시간당 임금이 2463원~2857원이 된다. 이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김씨가 돌려받은 차액 지급액도 원심 판결보다 작아지게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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