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변호사 등 3명 검찰 송치
브로커를 동원해 난민 신청을 대규모로 알선하며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불법적으로 늘려온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아무개(46) 변호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4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처에 지소를 개소한 뒤 난민 신청을 대행해왔다. 그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인 알선책 등을 통해 중국, 태국,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받아 ‘파룬궁’, ‘전능신교’ 등 종교적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유를 만들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알선책들이 외국인으로부터 500만원 정도의 알선료를 받으면, 강씨는 이 가운데 200만원 정도를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외국인들이 진짜 난민으로 인정받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법무부 난민심사에 8개월가량 소요되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 광고로 중국인 184명을 모집하는 등 강씨에게 외국인들을 소개해준 알선책과 통역인 등 5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난민 브로커’ 39명과 난민 허위신청자 1447명을 적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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