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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현대건설 압수수색…공정위 출신 특혜 채용 의혹

등록 2018-07-05 10:03수정 2018-07-05 10:18

검찰, 공정위가 재취업 알선 정황 포착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차·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게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리를 알선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현대건설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갑’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을’인 해당 기업들로부터 특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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